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의 대표적 환경 규제인 '삼림벌채방지규정(EUDR)'의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공식 촉구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법안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통과된 EUDR은 올해 12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을 EU로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은 인공위성 위치정보를 통해 해당 제품이 2020년 이후 벌채된 삼림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독일 출판·제지·임업계의 행정 혼란 우려
환경 단체들은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역사적 조치라고 환영하지만, 독일 출판협회와 제지산업연맹 등 경제계는 EU 중앙 IT 등록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정해 극심한 무역 차질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숄츠 총리는 삼림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비현실적 관료주의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쇄용지 공급난과 중소 산림 경영자들의 폐업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삼림벌채 규제는 현장에서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제기한 실무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마찰과 브뤼셀의 정책 딜레마
숄츠 총리의 이번 입장 표명은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국들이 EUDR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시행 연기를 요구해 온 통상 압박과 궤를 같이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숄츠 총리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이행 유예나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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