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이자 디지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픽게임즈가 30일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픽은 삼성이 갤럭시 기기에 도입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을 기본값으로 켜두어 경쟁 앱 마켓의 진입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픽게임즈의 소장에 따르면, 이 보안 차단 기능은 구글 플레이나 갤럭시 스토어 이외의 검증되지 않은 출처로부터 앱을 내려받는 행위(사이드로딩)를 원천 차단하여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같은 제3자 마켓의 설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21단계 설정 장벽과 모바일 앱 마켓 담합 의혹

공식 마켓에서는 단 한 번의 터치로 앱이 설치되지만, 외부 앱 마켓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설정 메뉴를 찾아 들어가 무려 21단계에 달하는 번거로운 조작과 경고창을 통과해야 합니다. 에픽은 이러한 인위적인 절차가 대다수 소비자의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삼성이 이 기능을 기본 활성화 상태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12월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거둔 반독점 승소 평결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양사가 공모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 coordinated effort between Google and Samsung to maintain Google's monopoly on Android app distribution by disabling competing app stores right out of the box.” —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구글 플레이 반독점 승소 판결 수호를 위한 법적 공방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이 악성코드와 피싱 등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안전장치이며, 사용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기능을 끌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법원에 보안 자동 차단 기능의 기본 설정 금지와 함께,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독립 개발사를 배제하는 양사 간의 담합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과 21단계의 우회 절차를 통해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주장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능이며 이용자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Sources

에픽게임즈 구글 삼성전자 반독점 소송 안드로이드 앱 팀 스위니 보안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