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오늘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제111조에 근거해 제정되었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전면 철회하는 최종 연방 규정을 발표했다. 폐지된 기준은 기존 기저부하 석탄 화력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소에 대해 2032년까지 90%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설비 도입을 의무화했었다.
EPA는 공식 근거 문서에서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첨단 반도체 공장 신설로 인해 미국 전역의 지역 전력망이 극심한 공급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망 안정성과 AI 발 전력 폭증 위기
이번 조치는 PJM, MISO 등 주요 지역 송전망 운영자들의 지속적인 청원에 따른 것이다. 전력망 기획자들은 미성숙한 탄소 포집 기술을 이유로 기존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경우 혹서기와 혹한기 피크 수요 시 광범위한 순환 정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해 왔다.
| 소비 부문 | 2024년 기준 | 2030년 전망 | 주요 성장 요인 |
|---|---|---|---|
| AI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 19 GW | 48 GW | 생성형 AI 모델 학습 및 추론 클러스터 |
| 첨단 제조업 및 반도체 | 14 GW | 26 GW | 반도체법 지원 파운드리 및 배터리 공장 |
| 상업용 운송 및 플릿 | 8 GW | 18 GW | 전기트럭 충전 인프라 확대 |
| 전통 주거 및 상업 부문 | 380 GW | 405 GW | 히트펌프 보급 및 건물 전력화 |
즉각적인 법정 공방 예고
이번 결정은 발전 업계와 환경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을 낳고 있다. 전력사들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반면, 환경 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을 밝히고 미국의 기술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일정이 공학적 현실과 부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16개 주 법무장관과 환경보호기금(EDF) 연합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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