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국가적 의지를 담았습니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비동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알면서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 법안이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어 음란물을 내려받아 시청하는 최종 소비자를 처벌하지 못했던 입법 공백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소비자까지 전면 형사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에 대한 법정형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죄의 법정형 상한은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중고교생, 대학생, 교사, 여군 등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 사진을 합성해 능욕하는 대규모 비밀 대화방 실태가 폭로되면서 촉발된 국민적 공분에 따른 긴급 조치입니다.
“This landmark legislation sends an unequivocal message that digital sex crimes utilizing synthetic media are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will be met with severe criminal punishment.”
텔레그램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맞선 강력한 입법적 철퇴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불법 합성물 삭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방심위의 시정 요청을 고의로 불응하는 플랫폼에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여성 단체와 피해자 지원 기관들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방패가 마련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긴급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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