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이탈리아의 야닉 시너에 대한 면책 판정에 불복하여 스위스 로잔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공식 항소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WADA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올해 호주오픈과 US오픈 챔피언인 시너에게 1년에서 2년 사이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달라고 CAS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구는 1심 재판부의 '선수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다'는 판단이 규정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스프레이 오염 주장과 독립 패널의 면책 결정

시너는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인디언웰스 대회 기간 중 금지 약물인 동화작용 스테로이드 '클로스테볼'에 극미량 2회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8월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독립 조사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시너의 비의도적 오염 소명을 인정하고 징계를 면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너 측은 담당 물리치료사 자코모 날디가 손가락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구매한 트로포더민 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장갑을 끼지 않고 시너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통해 극미량이 체내에 흡수되었다고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WADA는 적용 가능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무과실 또는 무부주의' 판정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WADA는 1년에서 2년 사이의 선수 자격 정지를 구하며, 이미 박탈된 결과 외의 다른 성적 무효화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WADA의 전격 법적 대응과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향방

이 사건은 프로 테니스 투어에서 큰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여러 정상급 선수들은 하위 랭커들이 유사한 혐의로 즉각 임시 자격정지를 당하는 것과 달리, 시너의 사례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비밀리에 신속 처리되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차이나 오픈에 참가 중인 시너는 WADA의 항소 소식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하면서도, 수사 과정에 완벽히 협조했던 만큼 CAS 중재위원들 역시 자신이 어떠한 부정행위 의도나 태만함도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Sources

야닉 시너 테니스 WADA 도핑방지 CAS 로잔 ITIA 스포츠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