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사법 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강력한 익명성을 고수해 온 텔레그램이 22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식 개정하고, 유효한 법원 영장을 제시하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공식 채널을 통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전 세계 10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의 안전한 소통 환경을 범죄자들의 악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절대적 익명성 고수에서 글로벌 사법 공조로의 대전환
개정된 규정 제8.3조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수색 영장이 접수될 경우, 사내 법무팀의 심사를 거쳐 위법 행위 혐의가 인정되는 대상자의 네트워크 접속 데이터가 해당 사법 기관에 전달된다.
또한 두로프는 최근 몇 주간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텔레그램 내 검색 기능에서 마약 등 불법 상품 거래 채널과 봇을 대거 색출해 차단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약 10억 명의 이용자를 위해 구축된 플랫폼의 온전성이 악성 범죄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AI 기반 콘텐츠 정화 작업 및 IT 업계에 미치는 파장
이번 정책 전환은 지난달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두로프가 프랑스 경찰에 전격 체포된 뒤 아동 성착취물 및 마약 유통 공모 혐의 등으로 공식 사법 통제 처분을 받은 지 약 4주 만에 이루어졌다.
보안 전문가들은 비밀 대화 기능의 종단간 암호화는 유지되지만 일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에 대한 수사 협조가 명문화됨으로써 텔레그램이 글로벌 표준 준수 체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Comments (0)
Log in to join the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