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 간의 주도권 다툼이 유럽 사법 당국으로 무대를 옮겨 정면충돌로 치달았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수요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고발하는 정식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글의 제소장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유럽 기업들이 윈도우 서버(Windows Server) 등 필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경쟁 플랫폼에서 실행할 경우, 자사 애저(Azure) 대비 최대 400%에 달하는 징벌적 할증 요금을 물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디지털 락인과 경쟁 클라우드 상대 400% 가격 할증 횡포

브뤼셀 브리핑에 나선 구글 클라우드의 아미트 자베리 부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계약 조항이 유럽 기업들의 자유로운 클라우드 전환을 가로막는 인위적인 '디지털 락인(종속)' 장치라고 성토했습니다. 구글이 의뢰한 경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라이선스 장벽으로 인해 유럽 기업과 공공기관이 연간 10억 유로(약 1조 5000억 원) 이상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소는 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 클라우드 사업자 협회(CISPE)와 2200만 유로에 달하는 비공개 합의를 맺고 소송을 무마하려 한 행보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구글은 개별 기업에 대한 보상성 합의로는 시장에 뿌리내린 구조적 반경쟁 행위를 결코 뿌리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icrosoft's licensing restrictions act as a digital lock-in that restricts European businesses from choosing rival cloud providers, stifling fair market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ross the continent.”

유럽 단일 디지털 시장 내 빅테크 정면 충돌과 규제 전망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자사의 라이선스 정책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며 유럽의 독립 클라우드 업체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MS는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경쟁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규제 당국을 동원하고 있다며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EU 집행위 반독점 전담 부서는 고발장 접수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EU 경쟁법 규정에 따라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집행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리 판매 명령이나 글로벌 매출액에 연동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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