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금요일 주도 새크라멘토에서 두 건의 핵심 환경 법안에 서명하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온실가스 공시 체계를 규정한 상원 법안 219호(SB 219)와 주 전역 식료품점 계산대에서 모든 비닐봉지를 퇴출하는 상원 법안 1053호(SB 1053)를 공포했다.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219는 지난해 통과된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과 '기후 관련 재무 위험법(SB 261)'의 세부 시행 절차를 보완한 법안이다. 특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일각에서 제기된 2년 유예안을 거부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 매출 10억 달러 초과 상장·비상장 기업 5,300여 곳에 대해 2026년 의무 이행 일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SB 219 법안으로 2026년 대기업 탄소 배출량 의무 공시 일정 확정
확정된 법안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2026년부터 직접 배출(스코프 1)과 전력 사용 등에 따른 간접 배출(스코프 2)을 공시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협력업체 등 공급망 전체 배출량(스코프 3)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연 매출 5억 달러를 넘는 기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격년으로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기업들의 공시 기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SB 219는 규제 기관인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세부 기술 기준을 마련하는 기한을 2025년 7월 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모회사 단위의 통합 공시를 허용했다.
“캘리포니아는 대기업에 탄소 발자국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일회용 비닐봉지의 법적 허점을 마침내 막아냄으로써 다시 한번 미국 전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 두꺼운 비닐봉지 사각지대 없앤 SB 1053 법안
기후 공시법과 함께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 1053은 2014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의 비닐봉지 금지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기존 법안은 얇은 일회용 비닐봉지만 금지하고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된 두꺼운 폴리에틸렌 비닐봉지는 유료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주 정부의 폐기물 감사 결과 소비자들이 두꺼운 비닐봉지를 거의 재사용하지 않고 재활용 시설에서도 처리가 불가능해 1인당 비닐 폐기물 무게가 오히려 역대 최고치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1월 1일 발효되는 SB 1053은 계산대에서 모든 종류의 비닐봉지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재생 종이봉투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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