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연방 재무부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합병하여 초거대 은행으로 부상한 UBS 그룹 AG를 대상으로 보통주자본(CET1)을 대폭 늘리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입법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유일의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 은행(G-SIB)이 된 UBS는 이번 조치로 최대 250억 달러(약 33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번 고강도 규제 방안은 2023년 3월 금융위기 당시 국가 경제를 뒤흔들었던 '대마불사(Too-Big-To-Fail)' 제도의 전면적인 쇄신을 목표로 합니다. UBS의 총자산은 약 1조 7,000억 달러로 스위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초과하고 있어, 은행이 위기에 빠질 경우 스위스 정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습니다.
스위스 GDP 2배 초과한 메가뱅크와 시스템 리스크 차단
개혁안의 핵심은 해외 자회사 자본에 대한 규제 혜택 철폐입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해외 자회사 지분에 대한 대규모 자본 공제가 허용되었으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미국, 영국, 아시아 자회사들의 자산을 100% 모회사 보통주자본으로 완벽히 충당하도록 강제합니다.
FINMA는 이에 더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 경영진 자격 박탈,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강제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권한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A banking giant whose balance sheet exceeds twice Switzerland's annual economic output requires rigorous capital buffers and enhanced emergency resolution mechanisms to protect taxpayers.”
의회 입법 절차 착수와 금융감독청 제재 권한 대폭 강화
UBS 경영진은 지나친 자본 규제가 미국 월가의 글로벌 투자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심각한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의회와 국민 여론은 또다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이번 최종 법안을 차기 연방의회에 정식 회부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UBS는 향후 수년간 배당 여력을 보존하면서 사내 유보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제 자본을 확충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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