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기반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등 EU 내에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을 강제합니다.

중독성 인터페이스와 야간 알림 전면 금지

새로운 감독 기준에 따라 플랫폼들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피드가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스크롤, 동영상 자동 재생, 수면을 방해하는 심야 푸시 알림을 기본 설정에서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섭식 장애나 극단적 우울증 커뮤니티로 청소년을 계속해서 유인하는 '토끼굴(Rabbit Hole)' 추천 알고리즘 루프 역시 작동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설계된 상업적 중독 메커니즘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증 수집 없는 안전한 연령 확인

집행위는 플랫폼들이 청소년의 여권이나 생체 안면 인식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않고도 영지식증명 기술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연령을 검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9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빅테크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Sources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DSA 아동보호 빅테크 기술규제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