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2026년 9월 23일, 고압산침출(HPAL) 및 로터리킬른 전기로(RKEF) 니켈 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환경 관리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중앙 술라웨시, 남동 술라웨시, 북말루쿠 광물 산업 단지를 겨냥한 이번 법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환경 기준을 수립하여 광물 생산 확대에 따른 국제사회의 환경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산호초와 어장을 위협하던 심해 광미 투기(DSTP) 방식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제련 업체들은 다층 차수막 지오멤브레인과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건식 적치(Dry Stacking)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2027년 1분기까지 검증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운영 허가가 중지됩니다.
해양 잔류물 투기 금지 및 안전한 건식 적치 공법 도입
이번 정부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핵심 광물 전략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채굴 니켈의 50% 이상을 공급하지만, 서구 완성차 기업들은 석탄 발전 기반 제련과 환경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엄격한 환경 규제를 통해 인도네시아산 니켈을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자산으로 재정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질과 탄소 배출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모로왈리와 웨다베이 산업단지는 환경산림부 국가 관제망과 직결되는 굴뚝원격감시체계(C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석탄 자가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 수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받게 됩니다.
“우리의 광물 주권이 군도의 소중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가로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표준은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자가 발전 탈탄소화 및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과의 연계
또한 해당 법령은 산업단지 개발업체들에게 6개월 이내에 재생에너지 통합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자가 석탄발전소를 태양광 발전, 테일링 저수지 수상 태양광, 지열 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국영전력공사(PLN)의 청정 전력망과 연결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원자재 시장 분석가들은 규제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혼합수산화침전물(MHP) 등 중간재에 적용되던 ESG 할인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급증할 배터리용 니켈 수요에 발맞춰, 인도네시아의 환경 거버넌스 강화는 북미 및 유럽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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